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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이 경정처분 통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였더라도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8-123 | 심판청구 | 2019-01-30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8-123

제목

심판청구일이 경정처분 통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였더라도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9-01-30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처분이유서에 불복청구기간을 기재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은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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