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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688 | 법인 | 1989-10-10
문서번호

법인22601-3688 (1989.10.10)

세목

법인

요 지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한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기부금은 금전이외의 자산을 포함하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부금품의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범위액을 한도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은 금전이외의 자산을 포함하며3.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기부금품의가액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은 출연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2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계속 사후관리를 받아 과세요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때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 정관상 민족문화의 전승및 보급과 국제간 교류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

- 협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 협회의 납세의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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