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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후에 매매계약을 변경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93 | 상증 | 2012-11-02
문서번호

재산세과-393 (2012.11.0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을 경과하여 당초 계약시 특약(계약당시 해당 재산의 현황에 대한 특약에 한한다)에 따라 매매가액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은 그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을 경과하여 당초 계약시 특약(계약당시 해당 재산의 현황에 대한 특약에 한한다)에 따라 매매가액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건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평가의원칙등】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11년 10월

- 2012년 3월 : 상속재산 중 임야 1,200백만원 매매계약 체결 (건축허가 조건이며 건축불허가시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함)

- 2012년 4월 : 매매계약일 현재 매매가액으로 상속세 신고

- 2012년 9월 : 매매가액이 1,150백만원으로 변경되어 변경계약서 작성 및 잔금수령

- 건축허가는 매수인이 받기로 하였으며 매매가액이 변경된 이유는 예측한 녹지 면적보다 허가된 녹지면적이 증가하여 건축물설계를 변경하였으며, 실제로 허가받은 건축물의 면적이 예상한 면적보다 감소되어 50백만원 감액된 것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매매가액이 변경된 경우 상속세 평가금액은 매매계약일 현재의 매매가액과 변경된 매매계약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지 ?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가.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12. 2. 2. 개정)

2) 3억원 (2012. 2. 2. 개정)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2012. 2. 2. 개정)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2006. 2. 9.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3억원 (2006. 2. 9. 개정)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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