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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부 게재광고를 판매하고 받는 광고성과급의 손금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09 | 법인 | 1996-03-21
문서번호

법인46012-909 (1996.03.2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전화번호부에 게제되는 광고를 판매하고 동 광고수입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전화번호부의 발행시점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한편 당 법인의 사용인 및 모집인에 대하여는 광고판매실적에 따라 광고판매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영업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영업성과급을 광고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고, 실제 지급은 사규에 따라 광고료가 수금되는 시점에 이루어짐.

- 당 법인은 1994.12.22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이 개정되기 전까지 광고판매에 대한 미지급비용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광고료의 회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손금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왔는바,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영업성과금에 대한 손금귀속시기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영업성과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비용(미지금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을설)

영업성과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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