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4 2013고정52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23:3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상가 앞 노상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D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2-3회 때려 치아 한 개가 부러지게 하는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