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1 2014고정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룸 신축현장에서 실내 목공일을 도급 받아 일하는 목수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양산시 B 소재 피해자 C의 ‘D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시 E 아파트 앞 F교회 옆에 4층 규모의 원룸 신축현장의 실내목공일을 도급 받았는데 여기에 일할 내장목수와 도우미를 필요한데 보내주면 2-3일 내 인건비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건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총 인원 11명을 현장에서 일을 시키고 총 인건비 1,44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