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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790 | 토초 | 1991-09-06
문서번호

재이01254-2790 (1991.09.06)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 신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되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하가 당해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안에 편입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2.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가 건축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공고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중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특별시 ○○구 ○○동 ○○번지(구번지 ○○)에 191평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온데, 이번 동토지에 대하여 예상 밖의 토지초과 이득세 예정 통지서(\72,000,000)를 받고 실로 난감한 상태입니다. 사유인 즉은 1990년도에 동 대지 위에 건축을 짖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얼듯 보면 타당한 이유 같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획일적인 행정편의 주의적인 조치임을 알수 있으리라 믿고, 이의 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첫째, 동 토지는, 1990.06.28.에 환지 되어 대지로 되었아온데, 그이후 허가관청인 ○○구청에서는, 이 지역이 도시설계 구역 및 그 인근 지역임으로, ○○시에서 이에 대한 모든 계획이 확정된 연후에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 것임으로,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구두로 행정 지도하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등(약 80여명)은, 사유재산권 활용에 제한을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관련 관청의 시책에 협조해온 것이었습니다.

둘째, 그러면, 왜 토지소유자들이, 그당시 건축 허가를, 서면으로 신청하여 서면으로 불가함을 받아두지 아니하였나, 하는 문제가 남겠는데, 이는 강서구청이 창구를 통하여, 계속하여 건축불가함을 지도해오고 있었고, 더구나 금년 5월까지만 하여도, 그지역은 토초세가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구청은 물론 ○○ 세무서에서까지 설명해주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천만원씩 들여, 되지도 않을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구청 및 ○○세무서에서는, 현시점까지 위의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나, 토초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건축법 제44조에 국한되고 있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부장관이 건축제한을 하나 하급관청이 제한을 하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같은 정부의 조치를 받는다는 점을 혜량 하시어, 이문제를 비과세 조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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