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형편상 3년을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취득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723 | 양도 | 1985-12-11
문서번호

재산01254-3723 (1985.12.11)

세목

양도

요 지

비록 1년 이상 거주사실은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551, 1985.08.26)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재산01254-2551, 1985.08.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차 주택을 취득하여 형편상 거주하지 않고 2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나. 2차 주택을 취득하여 입주하였습니다.

다. 1차 주택취득일 만 3년 경과후 2차 주택취득일 1년 6개월 이내에 1차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산01254-2551, 1985.08.26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의 양도”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취득하여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록 1년 이상 거주사실은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이 경우 당해 거주자가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6월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