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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9 2020가단2091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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