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9 2020가단2091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