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금호 강변로 820에 있는 창신 무학 아파트 앞 도로를 대부 잠수교 방면에서 창신 무학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약 3m 미만인 1 차로의 강변도로로, 중앙선이나 중앙 분리시설이 없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48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