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88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5. 29.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711077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이에 기초한 원고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7. 6.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9. 4. 8. 면책결정을 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08하단4462, 2008하면4461), 위 면책결정은 2009. 4. 23.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542호로 원고의 송파농협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5. 2. 27. 송파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2,887,9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데, 채권자는 면책된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다툴 수 있으며(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