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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71 | 양도 | 2010-01-18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1 (2010.01.18.)

세목

양도

요 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3. 싱가폴의 주택을 취득(국내자금 450,000SGD, 현지대출 1,050,000SGD)

- 2009. 9. 싱가폴 주택 양도(국내자금회수 470,000SGD, 대출상환 1,050,000SGD)

- 취득당시 기준환율은 610원, 양도당시 기준환율은 860원

○ 질의내용

-현지에서 취득자금을 차입하였다가 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환산차익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② 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98, 2009.02.04.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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