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1: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일봉산사거리 방면에서 쌍용지하차도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지하차도 진입 전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SM6 승용차의 진로를 침범하여 피해자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견적 1,067,8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동시에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