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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6노3641
특수강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사회봉사 조건부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때리거나 신체의 일부를 만진 적이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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