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1-115
제목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 납부고지서(부과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2-03-14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0.9.9. 및 2010.9.14 수출신고번호 ***-15-10-********호 외 1건으로 2010년 ○○○에서 개최된 국제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JEWELLERY of GOLD(DR 7330 18K DIAMOND RING 등)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며, 전시가 끝난 동 물품을 2010.9.25. 수입신고번호 *****-10-******U호로 재수입하면서 「관세법」제99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게 관세 감면신청(100%)을 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고 수리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1년 2월 “개별소비세 대상물품으로 해외 전시회 등에 참가 후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제14조에 따른 미납세반출대상이므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위 수입물품 중 기준가격 200만원/PC 이상인 물품 276PC(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1.5.11.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5.12.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승인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의 회신이 없자 2011.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2011.10.6.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승인신청을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을 ○○○의 보석전시회에 출품하였다가 국내 제조장으로 환입하기 위하여 재수입함에 있어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별도로 개별소비세 감면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수입신고서의 ‘거래구분란’에 “외국개최 행사물”, ‘세액기재란’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부호”, ‘신고인 기재란’에 “재수입물품”임을 표시하였고, 여기에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고 「관세법」제99조의 재수입면세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아 신고수리된 것에는 문제가 없다.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개별소비세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감면받은 개별소비세를 부과․고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개별소비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관세법」제4조에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대하여 「관세법」과 개별 내국세법 등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소비세도 이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관세법」제4조 제1항은 내국세나 그 가산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을 하면서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관세에 관한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의 절차와 통일을 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절차의 간소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세행정의 능률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실체적 과세요건은 개별 내국세법 관련규정을 적용하라”라고 판결(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0125 판결)한 바 있다. 설사 절차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국물품을 외국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수출하였다가 전시한 후 재수입하면서 「관세법」에서 정한 관세감면신청을 이행하였으나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1억4천만원에 상당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조세감면제도의 입법취지 및 합목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세법적용이다.
처분청주장
「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에서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 제출”하도록 관세감면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개별소비세 시행령」제19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와 개별소비세는 그 적용법령이 서로 상이하며, 「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의 적용범위도 관세에 대한 것일 뿐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수입통관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감면신청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수입물품이 부가가치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부호’를 입력하여 감면신청을 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3항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제39조를 준용한다”라고 「관세법」에 그 절차를 위임하였기 때문에 「관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된 후에는 별도의 미납세 반출신청 절차(감면신청 절차 포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입신고수리 후에는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 신청(감면신청 포함)을 할 수 없는 것인바, 「관세법」제4조는 개별내국세법과 「관세법」이 상충되는 경우「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것이지 개별내국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나 개별내국세법에서 「관세법」에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까지 「관세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법」제14조에 따른 미납세반출은 「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유권해석(관세제도과-724, 2011.9.28.)하였고, 대법원도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입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라도 그 물품에 관하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 제4항 소정의 미납세반출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은 「특별소비세법」제1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특별소비세 징수면세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1989.5.9. 선고 88누8593 판결)하였는바,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및 승인이라는 절차적인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 납부고지서(부과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JEWELLERY of GOLD(DR 7330 18K DIAMOND RING 등)를 2010년 ○○○에서 개최된 국제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2010.9.9. 및 2010.9.14. 수출신고번호 ***-15-10-********호 외 1건으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며, 전시가 끝난 동물품을 2010.9.25. 수입신고번호 *****-10-******U호로 재수입하면서 「관세법」제99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게 관세 감면신청(100%)을 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고 수리되었다. (2) 처분청은 2011년 2월 감사원에서 “개별소비세 대상물품으로 해외 전시회 등에 참가 후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제14조에 따른 미납세반출대상이므로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고 지적함에 따라 위 수입물품 중 기준가격 200만원/PC 이상인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1.5.11.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등 합계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관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의 규정을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2011.5.12.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법」제14조에 따른 미납세반출은 「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관세제도과-724, 2011.9.28.)을 근거로 2011.10.6. 청구법인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청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관세법」 제4조에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대하여 「관세법」과 개별 내국세법 등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한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수입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 대상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미납세반출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서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해당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재수입된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 대상물품에 해당하는 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승인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