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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2 2017고단5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영농조합의 비닐하우스 1동의 벌통을 매수하면 양봉시설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특별 상가 분양을 받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110% 의 수익을 얻을 것이고, 특별 상가 분양을 받지 못하면 2008. 10.까지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역에서 영농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바,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가 상가 분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5. 24. 경 100만 원, 2008. 5. 25. 경 100만 원, 2008. 5. 29. 800만 원, 2008. 6. 20. 3,000만 원, 2008. 6. 27. 4,700만 원, 2008. 6. 28. 1,400만 원 등 합계 1억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매수 위임 계약서

1. 송금 확인 증

1. 공문

1.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가 위 특별 상가 분양 방법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 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특별 상가 분양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거나 기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격이 되지 않아 특별 상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지를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특별 상가 분양이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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