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06:22경 김포시 C에 있는 단독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곶북로 141에 있는 LPG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단속 경위서,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음),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2번이나 무면허로 운전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의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2건은 피고인의 딸이 아파 병원에 가기 위해 부득이 운전하였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용직(목수)로서 일나가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처와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