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266 (2002.02.1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거래처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고 손해배상의 원인제공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구상권 청구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거래처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고 손해배상의 원인제공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구상권 청구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제조업체(갑)이 백화점(을)과 입점 및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으로 갑이 선정한 판매관리 사업자(병)의 부주의로 재고의 분실 등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을)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고 (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구상권 청구금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가치세법해석편람 ] 6-1-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호 및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가공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당해 원자재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때에는 가공사업자에 대하여는 그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원자재의 파손, 훼손, 도난, 망실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를 반출한 사업자가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