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 | 법인 | 2004-02-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6 (2004.02.19)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 제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산양도소득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501(2003.08. 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2조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