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확인되는 경우 시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781 | 상증 | 1990-09-18
문서번호
재삼01254-1781 (1990.09.18)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06월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회 신
1.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06월 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보는 것이나,2. 귀 질의와 같이 영업권에 대한 공인된 감정사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동평가의 적정성 및 상속개시당시 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버스 여객 운수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에 대하여 장부상 영업권이 계상되여 있지는 않으나 공인된 감정사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영업권으로 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5항 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 가액에 포함하여 주식을 평가한 경우 정상한 평가액으로 인정하여 주는지, 또는 단순히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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