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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655 | 부가 | 1986-04-09
문서번호

부가22601-655 (1986. 4. 9.)

요 지

주류제조회사 상호간 공병을 상호 교환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공병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음

회 신

주류제조회사 상호간의 공병회수업무 대행계약에 의하여 회수된 타제조회사의 공병을 상호 교환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공병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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