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862(2007. 5. 7)
세목
법인
요 지
당해 고정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교회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점 및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과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인 재법인-30(2005.1.12)호 및 재재산46014-61(1998.2.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30, 2005.01.1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 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당해 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인데, 당해 고정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교회는 담임목사가 개척하여 토지와 건물을 담임목사 명의로 2년간 등기하던 중 교회(고유번호증 82번 유사종교법인)명의로 증여 등기하고 2년 반 동안 교회명의로 소유하게 되어 종교목적에 사용한 기간이 총 4년 반에 해당하는 바, 금번 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 수익사업제외 여부.
○ 질의요지
- 증여 등기된 교회건물 및 토지의 고유목적사업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2006. 12. 30.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2006. 12. 30.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30, 2005.01.1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 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당해 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인데,당해 고정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 재재산46014-61, 1998.02.24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 및 특별부과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3년의 기간은 당해 법인이 당해 토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