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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2 2016가단39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426,916원, 원고 B에게 11,049,2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3. 10. 23.부터 2015. 10. 31.까지, 원고 B은 2013. 10. 28.부터 2015. 9. 3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는 합계 13,426,916원, 원고 B은 합계 11,049,27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3,426,916원, 원고 B에게 11, 049,2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0.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법인회생을 준비 중이고, 법인회생 신청 전에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이므로 위 채무의 지급 유예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현재 법인회생을 준비 중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 자체로도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하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사유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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