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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가 자녀명의로 등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873 | 상증 | 1995-07-22
문서번호

재삼46014-1873 (1995.07.22)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으로부터 사업체를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 신

타인으로부터 사업체를 증여받은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본인은 ○○시에서 본인의 단독 자본으로 각종 베아링을 취급하는 소매업을 오랫동안 경영하여 왔습니다.

나. 그런데 실제 영업주는 본인이 확실한데 세무 당국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 등록만은 처음부터 오랫동안 친동생 명의로 필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서 문서상으로는 해영업소의 영업주가 사실과는 다르게 동생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다. 상기 영업소를 실제 영업주인 본인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겠으나 또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이번에는 동생 명의로된 사업자 등록을 폐업을 하고 동시에 같은 영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아들의 명의로 새로이 발급 받아서 영업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라. 이렇게 한다고하면 즉 문서상으로 삼촌의 영업소를 돈과 관계없이 조카에게 있는 그대로 전부를 증여 한것 같이 되겠습니다.

마. 이렇게 된다면 이때 세법상의 증여세 또는 양소세와 같은 세금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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