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8.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8. 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2:35경 광주 북구 B 모텔에서, 1층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위 모텔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그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및 누범기간 검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