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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건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118 | 부가 | 2002-05-01
문서번호

재소비46015-118 (2002. 5. 1.)

요 지

면세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시키고 무상 사용하는 경우 면세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물 신축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예규를 시행하기 이전에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공할 기부채납자산에 대해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기부채납시 과세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시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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