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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을 각 지분비율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11 | 양도 | 1985-06-04
문서번호

재산01254-1711 (1985.06.04)

세목

양도

요 지

공유지분을 각 지분비율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3694, 1980.12.08 을 참조.붙임 :※ 소득1264-3694, 1980.12.0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 과세소득의 범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별거 기재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로서 부동산중 ○○시 ○○문구 ○○동 ○○번지 대 504.5(사실상 조○○ 단독소유임)에 대한 실평 186.02 (이○○훈 명의 실평)을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전산고지 되었으나 사실은 양도에 으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공유자등의 동의를 얻어 공유물 분할 등기 할것이나, 공유자가 수인관계로 동의를 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조○○ 명의로 단독 소유로 하고저 ○○민사지방법원 84가 합 제185호의 신탁해지 판정을 받아 소유권 이전함으로 단독분할등기기가 된것으로서 양도.양수 한것이 아니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획정리전 번지 ○○구 ○○동 ○○번지 답 1,830 평

공유자 및 구지적 소유지분

박○○ 1830분지 70.79

김○○ 남○○ 김○○ 김○○ 1830분지 113.98

이○○ 1830분지 674.96

이○○ 1830분지 84.45

주○○ 1830분지 65.16

이○○ 정○○ 1830분지 286.8

김○○ 김○○ 1830분지 134.07

채○○ 1830분지 56.63

○○시 1830분지 25.76

조○○ 1830분지 206.93

신○○ 1830분지 25.47

이○○ 1830분지 85

(계 : 1830평)

구획정리후 신번지

○○구 ○○동 ○○번지 대 539.5 미터

“ ○○번지 대 420.2 미터

“ ○○번지 대 1130.6 미터

“ ○○번지 대 1136.3 미터

“ ○○번지 대 504.5 미터

“ ○○번지 대 313 미터

○ ○○시 ○○구 ○○동 ○○번지 대 504.5 에 대한 위 공유자의 구지적 소유지분에 대한 실평 계산하여 신탁해지(공유품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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