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711 (1985.06.04)
세목
양도
요 지
공유지분을 각 지분비율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소득1264-3694, 1980.12.08 을 참조.붙임 :※ 소득1264-3694, 1980.12.0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 과세소득의 범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별거 기재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로서 부동산중 ○○시 ○○문구 ○○동 ○○번지 대 504.5(사실상 조○○ 단독소유임)에 대한 실평 186.02 (이○○훈 명의 실평)을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전산고지 되었으나 사실은 양도에 으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고, 공유자등의 동의를 얻어 공유물 분할 등기 할것이나, 공유자가 수인관계로 동의를 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조○○ 명의로 단독 소유로 하고저 ○○민사지방법원 84가 합 제185호의 신탁해지 판정을 받아 소유권 이전함으로 단독분할등기기가 된것으로서 양도.양수 한것이 아니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획정리전 번지 ○○구 ○○동 ○○번지 답 1,830 평
공유자 및 구지적 소유지분
박○○ 1830분지 70.79
김○○ 남○○ 김○○ 김○○ 1830분지 113.98
이○○ 1830분지 674.96
이○○ 1830분지 84.45
주○○ 1830분지 65.16
이○○ 정○○ 1830분지 286.8
김○○ 김○○ 1830분지 134.07
채○○ 1830분지 56.63
○○시 1830분지 25.76
조○○ 1830분지 206.93
신○○ 1830분지 25.47
이○○ 1830분지 85
(계 : 1830평)
구획정리후 신번지
○○구 ○○동 ○○번지 대 539.5 미터
“ ○○번지 대 420.2 미터
“ ○○번지 대 1130.6 미터
“ ○○번지 대 1136.3 미터
“ ○○번지 대 504.5 미터
“ ○○번지 대 313 미터
○ ○○시 ○○구 ○○동 ○○번지 대 504.5 에 대한 위 공유자의 구지적 소유지분에 대한 실평 계산하여 신탁해지(공유품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