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자세원과-379 (2009. 06. 16)
세목
조특
요 지
임직원 명의로 수취한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다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합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사업자(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당해 사업자(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소득세법」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 수취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사업자(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의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제160조의2 및 「법인세법」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부녀회 기금 사용 시 부녀회장의 자녀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자녀 명의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부녀회의 회원 또는 제3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수취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7. 12. 31. 항번개정)
⑤~⑥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1의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7. 12. 31. 신설)
2.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의 규정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06. 12. 30. 개정)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2006. 12. 30. 개정)
②~⑧ 생략
○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008. 12. 26.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006. 12. 30. 개정)
4.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③~④ 생략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008. 12. 26.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③~④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2005.02.01)
【제목】임직원 명의로 교부받은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 해당 여부 등
【요지】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경우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법인세 관련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의 규정은 법인이 1회에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회에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수취하더라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지출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접대비 제외)을 공급받고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 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신용카드매출전표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란에 기재함)하고 아울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
【제목】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법인비용 인정 여부
【요지】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 경우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손금산입되고 정규지출증비으로 인정됨
【회신】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46011-10078 (2001.02.01)
【제목】직원명의 신용카드 결재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요지】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개인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업자가 1회의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를 포함)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과-1615 (2008.07.17)
【제목】타법인 카드 사용분 접대비 외 적격증빙 해당 여부
【요지】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타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