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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552 | 인지 | 1998-03-24
문서번호

소비46430-552 (1998.03.24)

세목

인지

요 지

○○공사와 ○○(주)간에 작성한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와 ○○(주)간에 작성한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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