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552 | 인지 | 1998-03-24
문서번호
소비46430-552 (1998.03.24)
세목
인지
요 지
○○공사와 ○○(주)간에 작성한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와 ○○(주)간에 작성한 ○○LNG복합전력수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