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주식처분이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42 | 교육 | 1998-01-31
문서번호

법인46012-242 (1998.01.31)

세목

교육

요 지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이라 함은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이라 함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이 최초로 과세된 88.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처분이익중에서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처분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