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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308 | 양도 | 1996-10-12
문서번호

재일46014-2308 (1996.10.12)

세목

양도

요 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임

회 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는 날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협의상 이혼한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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