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행장애물을 제거함으로서 지급받는 손실보상금과 제거비용의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673 | 법인 | 1993-06-08
문서번호
법인46012-1673 (1993.06.0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비행장애물의 제거명령을 받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보상금과 그 장애물의 제거ㆍ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각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군용항공기지법 제9조에 의거 비행장애물의 제거명령을 받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보상금과 그 장애물의 제거ㆍ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각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관련법령
군용항공기지법 제9조 【비행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보상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군용항공기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어 ○○방송(주) 송신소에 대해 기지부대장의 철거명령(군용항공기지법 제9호)에 따라
- 철거하는 지상건물 .송신탑. 송신장비 등에 대한 철거보상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송신소 설치부지의 양도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군용항공기지법 제9조 【비행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보상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9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등의 수익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