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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제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12. 새벽 경 수원시 팔달구 B 모텔’ C 호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감정결과 회신내용)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과 1여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종의 실형 전과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두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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