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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8. 14. 선고 2006가합97103 판결
가등기권자로서의 배당요구의 적법성[국패]
제목

가등기권자로서의 배당요구의 적법성

요지

다른 채권의 담보목적의 담보가등기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이상 실효되었으므로 그에 기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주문

1. ○○○○지방법원 0000타경0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11. 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 ○○○○○,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관하여 위 법원에게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새로운 배당절차를 실시할 것을 명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0000타경0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11. 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4,916,865원을 173,906,591원으로, 피고 ○○○○○에 대한 배당액 4,705,222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16,735,463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8,205,228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9,343,813원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오○○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구 ○○동 000-0대 1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1.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0. 8. 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8,000,000원, 잔금을 64,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2003. 10. 9. 접수 제4997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는 2003. 10. 13.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는 2004. 2. 6.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각 압류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3. 10. 15. 오○○과 사이에 오○○의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수령한 계약금 8,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중도금 8,000,000원을 오○○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오○○에게 위 중도금을 반환하였다.

마. 한편, 이△은 2005. 8. 3. ○○○○지방법원 0000차00000호로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바. 위 경매절차에서 오○○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으로 원금 125,000,000원과 이자 13,989,726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2006. 6. 27. 한\U000f0064\U000f0064 등 5인에게 275,100,000원에 매각되었고, 경매법원은 2006. 11. 7. 배당기일을 열어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272,476,454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한 다음, 먼저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김□□에게 70,000,000원을, 2순위로 가등기권자인 오○○에 대한 조세채권자들인 피고 ○○○○○에게 4,705,222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게 116,735,463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게 8,205,228원,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에게 9,343,813원을, 3순위로 채권자인 이△에게 28,569,863원을, 4순위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 34,916,86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2006. 11. 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가등기권자 오○○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피고들에 관한 배당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한 다세대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인 주\U000f0065\U000f0065, 김\U000f0067\U000f0067, 박\U000f0068\U000f0068, 박\U000f0066\U000f0066이 이 사건 배당표 중 2순위, 3순위, 4순위의 배당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것일 뿐 원고에 대한 오○○의 차용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담보가등기라고 볼 수 없어 우선변제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도 이미 해제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오○○이 배당요구한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임을 전제로 오○○에게 그 배당요구 채권을 배당하는 내용을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 피고 대한민국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한 부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들에 대하여 각 배당할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임차인인 주\U000f0076\U000f0076 등이 배당이의한 각 사건이 아직 계속 중에 있고 위 각 사건의 결론에 따라 위 취소 부분이 원고에게 배당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위 법원으로 하여금 관련사건의 결과를 모두 참작한 후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새로운 배당절차를 실시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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