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4013 (1999.11.17)
세목
조특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0년12월31일까지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에 투자하거나 내용연수가 100분의 80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시설에 투자하거나 내용연수가 100분의 80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설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 카프로락탐제조회사로서 카프로락탐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인 CYCLO-HEXANE(용매ㆍ유기합성용)과 황산 및 순수와 여과수를 자가생산하기 위하여 시설투자를 한바 동 시설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28 개정)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98. 12. 28 개정)
2. 첨단기술설비 (98. 12. 28 개정)
3.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기본통칙 26-0…1【생산성향상시설 및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법 제25조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조업(제2항 제3호의 시설에 있어서는 광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
2.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
3. 내용연수(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를 말하되, 신고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분의 80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
③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 시설로서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99. 4. 26 개정)
② 영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99. 4. 26 개정)
③ 영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말한다. (99. 4. 26 개정)
〔별표 1〕(99. 4. 26 개정)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제12조 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