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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013 | 조특 | 1999-11-17
문서번호

법인46012-4013 (1999.11.17)

세목

조특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0년12월31일까지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에 투자하거나 내용연수가 100분의 80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의 시설에 투자하거나 내용연수가 100분의 80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시설투자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 카프로락탐제조회사로서 카프로락탐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인 CYCLO-HEXANE(용매ㆍ유기합성용)과 황산 및 순수와 여과수를 자가생산하기 위하여 시설투자를 한바 동 시설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 12. 28 개정)

1.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98. 12. 28 개정)

2. 첨단기술설비 (98. 12. 28 개정)

3.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기본통칙 26-0…1【생산성향상시설 및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법 제25조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조업(제2항 제3호의 시설에 있어서는 광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

2.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

3. 내용연수(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를 말하되, 신고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분의 80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

③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1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영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 시설로서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99. 4. 26 개정)

② 영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99. 4. 26 개정)

③ 영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말한다. (99. 4. 26 개정)

〔별표 1〕(99. 4. 26 개정)

공정개선ㆍ자동화 및 정보화시설(제12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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