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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상속세 면제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171 | 상증 | 2004-02-06
문서번호

재재산-171 (2004. 2. 6.)

요 지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재산 중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서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 라 함은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결정한 상속세액(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말한다)을 말하며, 동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 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말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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