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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0495 | 양도 | 2009-03-10
문서번호

재산세과-0495(2009.03.10.)

세목

양도

요 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회 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확정신고자진납부 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 규정에 따라서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 양도대금 전액을수령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함(아래 당초세액)

- 2009.1.30. 토지 소재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

- 당초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로 신고납부할 예정임(아래 재계산세액)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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