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4 2015고정4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신고 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1. 01:00 경 청소년인 E( 남, 만 17세), F( 남, 만 17세) 등에게 주민등록증 확인 등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청소년의 유해 약물인 소주 소주 5 병 (14,500 원), 양푼이 돼지 찌개 2개 (30,000) 등 도합 47,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적발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사진 첨부) [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처지는 딱하나,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력이 있으며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아 감액은 불가능 하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