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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79 | 양도 | 1992-01-09
문서번호

재일01254-79 (1992.01.09)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므로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727, 1988.0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727, 1988.03.1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57년 03월 매립을 완료하여 20년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점유 및 경작을 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행정관할 옥구군에서는 바다를 매립하여 논으로 만들었으므로 국가소유라 하여 공유수면 점용료를 20년이상 납부하고 농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은 1957년 03월 매립완료된 토지를 계속 소유할 목적으로 경작하였고, 그 매립 및 경작 사실을 ○○군으로부터 인정받아 1989년 05월 22일 불하를 받아 계속하여 경작하던중 ○○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기지에 편입되어 1990년 11월 22일 협의보상받았습니다.

본인의 경우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세통칙 2-11-9-27에서 규정한 취득시기는 당연히 본인이 위 토지를 매립완료 및 점유,경작한 시점인 1957년 03월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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