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7. 23:44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보 타워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포동 반포 I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첨부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 (2016. 7. 17. 23:15 경 )으로부터 운전 시점 및 음주 측정 시점 (2016. 7. 17. 23:44 경 )까지 모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 변호인 의견서 ’에는 피고 인의 운전 시점, 즉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을 당한 시각이 2016. 7. 17. 23:20 경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의 시간 간격이 29분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0%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 인의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시각이 2016. 7. 17. 23:20 경이라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