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 경정청구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616 | 양도 | 2001-09-27
문서번호

징세46101-616 (2001.09.2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