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212 (2001.09.20)
세목
양도
요 지
2주택을 소유한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은 무주택자인 별도의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질의1) (질의3) 2주택을 소유한자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이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은 무주택자인 별도의 세대원이 각각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라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질의2)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질의는 기존예규 (재일46014 - 275, 1999. 2. 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A주택(토지소유자: 할머니, 건물소유자: 부) 1967년 구입
B주택 소유자 부 (1986.9월 구입)
2001년 4월 A주택 토지를 부,장남,차남,본인이 각각 1/4씩 증여받음
(할머니, 부, 차남, 본인은 동일세대원)
2001.5월 부 사망. 부 소유의 A주택 건물, 토지지분 본인 상속
B주택 장남 (별도세대원, 무주택자) 상속
(질의1) A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2) A주택을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적용을 받는지 여부
(부에게 상속받은 토지지분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여부)
(질의3) B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 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275 (1999. 2. 10)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2.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