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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시 이에 부수하는 설치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435 | 부가 | 1987-11-26
문서번호

부가22601-2435 (1987.11.26)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이에 부수하여 조경시설 등 설치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2. 귀 질의2의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이에 부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등 설치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붙임 :※ 부가22601-1865, 1986.09.1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법인이 근로자에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규모이하(25.7평)의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공사에 종합건설 면허를 받는 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국민주택이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건설일 경우에 건설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주택건설 용역 중 조경 식재 공사와 조경시설물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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