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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다231477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운송계약의 운송물로 지칭한 ‘컨테이너’는 사실상 ‘컨테이너에 의하여 운송되는 콩’을 의미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운송물인 콩 일부가 컨테이너 바닥의 모서리에 외부의 충격으로 발생한 직경 약 1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통하여 유실되었는바, 그 구멍은 컨테이너의 상차작업 도중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운송인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철도화물운송약관 제57조 제5호와 제6호에 의하여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1) 철도화물운송약관 제57조 제5호는 ‘고객의 불완전 포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불완전한 포장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철도화물운송약관 제57조 제6호는 ‘수취 시 이미 수송용기가 밀폐된 컨테이너 화물 등의 내용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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