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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그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38 | 상증 | 1996-01-16
문서번호

재삼 46014-138 (1996.01.16)

세목

상증

요 지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그 인상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회 신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그 인상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3 【증여재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중구 ○○동 소재 토지 98.8㎥와 지상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세무관계자와 상의하니 증여세가 약 이억칠천만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여주면 약 4억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 건물 임대보증금이 현재 약 1억원인데 증여자인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토지·건물전체 증여가액을 증여하고 나중에 증여세 신고납부 시점 이전에 수증자인 본인의 아들이 임차자들로부터 보증금을 인상하여

○ 당초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하여 주지 않은 증여세로 계산된 금액을 임대보증금을 받아 납부하였을 경우 부당한 행위가 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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