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및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407 | 상증 | 2009-07-10
문서번호

재산세과-1407 (2009. 07. 10)

세목

상증

요 지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기간 종료시 신탁재산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자가 소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본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 “2.”의 경우, 신탁계약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때 신탁의 이익은 같은 영 제61조 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위탁자(A)와 수탁회사(B)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인 수익자(C)를 지정하고 신탁기간 동안 신탁재산의 수익의 이익을 수익자(C)에게 매달 지급하며, 신탁기간 종료시 원본의 이익을 모두 수익자 (C)에게 이전하는 신탁계약을 한 경우임

O 질의내용

1.원본의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당해 원본 및 수익의 최초분할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만일 신탁설정을 하면서 원본의 이익에 대하여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부동산)의 일부를 수익자(C)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부분을 신탁기간 만료후에 이전하기로 하며, 신탁기간 동안 신탁재산의 수익의 이익을 수익자(C)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조건 이라면 증여시기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 및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2003. 12. 30. 개정)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003. 12. 30. 단서삭제)

2.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당해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2.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 지급일 4.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3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이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