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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207 | 국기 | 1993-07-31
문서번호

징세46101-3207 (1993.07.31)

세목

국기

요 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하여 신고하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거 동 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음

회 신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조정계산서에 손금산입하여 신고하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상당액을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소정의 절차에 의거 동 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동 사안에 대하여 정부의 갱정결정이 있은 후에는 당초신고와 관련한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귀질의와 같이 감사의 지적을 받은 것만으로는 정부의 갱정결정이 있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조감법에서 규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익잉여금 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아 임시주총에 의하여 추가적립하고 수정신고 준비중 1993.06.15 국세청 감사에 지적을 받아 이를 동일자에 수정신고 하였을 경우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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