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도급계약 공사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96 | 법인 | 1992-07-09
문서번호

법인22601-1496 (1992.07.09)

세목

법인

요 지

2 사업연도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2 사업연도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도급계약공사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갑설)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은 장기도급계약공사(6월이상)에 한하여만 적용된다.

(을설) 단기도급계약공사(6월미만)의 경우도 회사의 회계관행상 동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여 왔다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