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도급계약 공사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96 | 법인 | 1992-07-09
문서번호
법인22601-1496 (1992.07.09)
세목
법인
요 지
2 사업연도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2 사업연도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도급계약공사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갑설)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은 장기도급계약공사(6월이상)에 한하여만 적용된다.
(을설) 단기도급계약공사(6월미만)의 경우도 회사의 회계관행상 동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여 왔다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