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행정대집행영장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평택시 B에 소재하는 C 내 D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E로 지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문화재’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문화재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F 소유의 평택시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를 절토하고, 그 절토한 흙으로 원고의 처 H 소유의 평택시 I, J, K, L 등 4필지의 토지(이하 ‘I 등 4필지의 토지’라 하고, G 토지와 함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성토함으로써 구 문화재보호법(2014. 1. 28. 법률 제12352호로 개정되어 2015. 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전문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4. 1. 23.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2014. 2. 28.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원상회복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2014. 3. 5. 원상회복기한을 2014. 3. 20.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다.
다. 원고가 위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4. 7.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3항,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2014. 4. 26.까지 원상회복하고, 만일 위 기한까지 자진하여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I 등 4필지의 토지에 사과나무 4,500주를 심어 구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전문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4. 4. 10.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제3항,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4. 4. 26.까지 위 사과나무를 제거하라는 내용의 원상회복명령 이하 ‘이 사건 제2차 원상회복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