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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9. 23:17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 천지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녹원빌딩’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 ‘녹원빌딩’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NF소나타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2,609,35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한 다음 다시 진행방향 맞은 편 인도로 진행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유강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디자인 경관의자를 충격하여 약 8,439,2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1,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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